자동차보험 계약 변동

–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다.



–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의무보험까지 해지할 수 있다.

– 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 6개월이 경과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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