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보험 보험료 분납 최고

-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한다.



-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 이후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둔다.

-보험회사는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한다.

-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.

-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해야할 사고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 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 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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