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보험 보험료 분납 최고

-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한다. -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 이후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둔다. -보험회사는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한다. -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. -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해야할 사고가 생기지 … Read more

자동차보험 계약 변동

–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다. –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의무보험까지 해지할 수 있다. – 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 6개월이 경과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… Read mor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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